유치원 음악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5월 유치원생들에게 귀여운 율동으로 동요를 가르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화제가 되면서 벼락스타가 된 '황교사'가 음란물의 표적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황'이라는 이름의 교사는 중궁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보육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다가 동영상 하나로 얼굴을 알렸다.
단 하나의 동영상으로 황 씨의 팔로워는 500만명으로 급증했고,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황 씨는 이 여세를 몰아 지난해 9월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출연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생방송 판매에 나서 회당 평균 582만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그는 매번 100만∼250만 위안(약 1억8000만∼4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라이브 커머스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방송 후 황 씨는 "하루 방송으로 10년치 이상의 월급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지난 2월 말 황 씨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된 것. 티안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채팅 그룹에서 자신이 황 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황 씨가)순수한 소녀인 척 했다"며 "그런데 하룻밤에 3만위안(55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체 영상에 황 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황 씨는 "처음에는 이같은 소문 등을 무시했다"면서 "하지만 논란이 커져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中, 딥페이크 포괄적 규제 시행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의 진위를 구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딥페이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국의 경우 지난해 1월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시행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오디오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범죄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도입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때는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디지털 표시)를 붙이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기술로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려고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