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의약분업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던 의사들…사법당국 경고에 배짱 대응 '판박이'
'원칙 대응' 입장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절차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 따를 수밖에"
목적 없는 파업에 성난 민심…법조계 "정원 확대 행정소송? 처분 대상 되는 지도 불분명"
파업 주도·기획한 책임자 색출해 엄벌하고…면허 재발급 절차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야
24년 전에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했다. 1999년 12월 7일 약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본격적인 의약분업 시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은 이 때도 집단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파동은 6개월간 지속됐다. 대학병원의 진료가 사실상 마비됐고,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사법당국에선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024년도 24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행히 지금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달 27일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현 사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사법당국이 의사들의 으름장에 원칙 대응을 선회하는 것 아니느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 총장이 일축한 셈이다.
성난 민심에 당황한 의사들이 부랴부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방어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 애당초 이번 집단 파업은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들도 이같은 여론에 의견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사 단체에서 정원 확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원 증가가 행정소송 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기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터라 대형 로펌들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은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다. 그렇기에 사법당국은 혹여나 의사들이 입장을 선회해 진료실로 복귀하더라도, 의료법에 근거한 사법 처리 입장을 바꿔선 안된다. 특히 이번 파업을 주도·기획한 책임자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4년 전 의약분업 파동 때, 면허가 취소된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3년 뒤 면허가 살아났는데 이번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급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 의사면허를 무적으로 생각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인 자들에겐 일반 국민보다 더욱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