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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어린이 SNS 사용 금지


입력 2024.03.26 18:08 수정 2024.03.26 20:07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SNS 규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배치"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지난 1월 15일 아이오와 경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청소년들의 SNS 가입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보호 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는 SNS 계정 생성이 아예 불가능하고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 앞서 플로리다주 의회는 16세 미만 금지로 기준을 설정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규제 기준을 2세 더 낮출 것을 제안하며 수정됐다.


미국에서 이 정도로 강력한 SNS 규제법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18세 미만 사용자들에게 중독성 있는 게시물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자정 이후 미성년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SNS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의 규제는 시행됐지만, 계정 생성 자체를 막는 규제는 없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플로리다 의회는 SNS가 미성년자들의 왕따 및 우울증, 사회적 압력, 심지어 자살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이 법이 인신 매매나 온라인 학대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AP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배치된다며,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는 “SNS의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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