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역대 최고…중국인이 압도적
중국인 토지 보유도 증가세, 7년새 3배 급증
"물류센터 들어서면 땅값 상승…내국인 역차별 지적도 여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중 중국인은 단연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해 토지를 사들인 중국인이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에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확산되는 추세다. 게다가 이제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거대 기업까지 나서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저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본격화 하면서 국내에 초대형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기대감 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편집자주]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중국인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 1월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은 928명으로 지난해 월평균인 94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에 집중됐다. 지난해 총 1만2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도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1%를 넘겼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중국 깃발 꽂기"…알리·테무, 국내 대규모 물류센터 물색 중
더욱이 중국인들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한 한국 토지의 약 40% 가량을 중국인이 보유 중인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가 올해 약 2억 달러(2632억원)을 투자해 국내에 18만여㎡(5만4450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축구장 25개를 합친 크기로, 쿠팡의 최대 규모 물류센터인 대구 풀필먼트센터(33만㎡)보다 작지만, 컬리의 경기 평택 물류센터(20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알리와 테무가 최근 국내 물류 거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물류센터 매물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용으로 토지나 주택를 매입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의무화 하도록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토지 가운데 40%가 중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 등 휴양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고,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국의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그 지역 일대의 땅값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용인과 같이 교통체증, 난개발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물류센터 반대 시위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 개발해서 지역이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으로 나중에 그 기업이 떠나고 나면 도시 경기 전체가 급격히 침체될 수도 있다"며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도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알리·테무 초대형 물류센터 물망 지역 어디? [C커머스 부동산 공습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