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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표시제 도입…자원순환 활성화 기대


입력 2024.03.28 12:02 수정 2024.03.28 12: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제품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 표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한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제품·용기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재생 원료 사용 제품 표시제도가 활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기업으로서는 마땅한 친환경 제품 홍보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환경부’라는 내용의 표시를 붙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친다. 재생 원료 거래와 제조 내역 등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 원료 사용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전자우편으로 한다. 신청 절차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 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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