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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마약투약' 2심도 징역형 집유…"처벌만이 능사 아냐"


입력 2024.04.03 14:48 수정 2024.04.03 14: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전우원, 3일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1심 형량 유지

재판부 "마약 투약 종류와 횟수 많아…유튜브 통해 실시간 방송하기도"

"마약 유혹 빠지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 받고 사회 활동…태도 유지해야"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 제출…스스로와 약속이라 생각하고 되새겨야"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투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으며 그러한 일이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마약투약 범죄라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재발방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 재판 중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문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는데 이는 스스로에게 한 반성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진다면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협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마약을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입국한 전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3월 미국에 있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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