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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미국 송환 가능성 커져”


입력 2024.04.06 22:08 수정 2024.04.07 01:24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인도국 결정 ‘공’,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에 넘어가

범죄 병과주의 美에선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권도형(왼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권 대표의 형사재판과 별개로,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를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SEC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태라폼랩스의 성공 스토리가 "거짓에 기반해 지어졌다"며 "큰 스윙을 하고 빗맞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이를 숨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실패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거액의 배상금 등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이날 평결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까닭에 10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 대표의 신병은 몬테네그로에 묶여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가 지난달 이를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날 이를 다시 따져보라며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그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낼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권 대표는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보다는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 대표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4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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