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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재산축소 신고' 혐의…"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고발


입력 2024.04.08 18:26 수정 2024.04.08 18:3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입가보다

'9억 6000만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

與 이·조 특위 "브로커 낀 불법대출" 주장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문석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할 때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다. 통상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를 의뢰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앞서 양문석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로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의 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문석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것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종합선물세트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양문석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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