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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을, 선거 운동 마지막 날 '과거 폭로' vs '법적 대응' 시끌


입력 2024.04.09 16:19 수정 2024.04.09 17:3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국힘 이상철 후보 측 "해외골프비용 1400만원 미 지불"

민주 손명수 후보 측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할 것"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이상철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마지막날인 9일 경기 용인시을 선거구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과거사 폭로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으로 소란스러워졌다.


소란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국민의힘 소속 이상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후보가 과거 베트남 여행 중 '해외골프비용'을 미납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 후보 측은 '손명수 후보, 해외골프비용 미납에 따른 고소사실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손 후보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골프비용 1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출국해, 여행사 대표가 손 후보 외 1인을 고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여행사 가이드 J씨를 통해 "손 후보가 지난해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원들과 베트남 나트랑에서 한달 살이를 하면서, 추가 옵션으로 이용한 골프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J씨는 이날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후보 측은 "J씨는 베트남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손명수 외 5명의 베트남 체류를 도와줬으나, 손명수 일행 측이 체류기간 중 발생한 추가경비를 지급하지 않자 현지에서는 법적조치가 어려워 귀국 후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제보자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사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명수 후보 측은 이같은 폭로에 대해 9일 오전 "여러 측면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손 후보 측은 "여행사와의 계약 당사자는 손 후보가 아니다. 동행한 C교수다. 계약 이행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손 후보 측은 모든 비용을 지급했으며, 계약 당사자인 C교수와 여행사 간 이견과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C교수는 여행사 측의 불성실과 계약 불이행에 의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오히려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C교수와 여행사가 귀국 후에도 상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본 계약의 정산과 관련 사실 관계를 다퉈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 이상철 후보 측은 '손 후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손 후보측은 그러면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 후보 측에 유감을 표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선거법 및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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