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이어 임오경 원내대변인 발언
"마지막 본회의는 5월 2일·28일 협의…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시 원내 1당으로서 국회의장은 당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공정과 상식만 가지고 한다면 여야를 막론, 누가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면서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 따른) 일방통행이라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민주당도 22대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용민 의원도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검찰개혁법 등 윤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적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개별 의원의 입장과 관련해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말들, 개인적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현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 임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논의를 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있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21대에도 보면, 21대 접어들어 바로 연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마지막 전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