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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인정 세컨드홈 특례…“시장 효과 제한적”


입력 2024.04.17 06:13 수정 2024.04.17 06:1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요도시·관광지 등으로만 활용될 것…거대야당 동의도 남아”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데일리안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이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광역시에 속한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수도권·광역시에 속하지만 세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세제 특례는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이미 2주택인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존 보유 주택이 특례 지역에 있는 경우,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한다.


이처럼 세컨드 홈 세제 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례를 적용받기 전과 비교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는 94만원(305만원→211만원), 종부세는 71만원(75만원→4만원), 양도소득세는 8529만원(8551만원→22만원)이 각각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자체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고령화와 지방인구소멸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지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주말이라도 사람이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세컨드 홈 특례가 주어진다 해도,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주요 도시나 관광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며 “또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며 대상 지역을 마구 확대하면 투기조장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제도가 시행되려면 거대 야당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도 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주당도 세컨드 홈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갖고 있어서 법 개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간 종부세를 비롯한 다주택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지역이나 세제 특례 범위 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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