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국가공무원법 준용…“민법 적용 안 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현재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교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인 사직 효력 발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수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민법의 사직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의대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 10주 차…비상진료체제 장기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지 10주 차가 된 가운데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3149명으로 전 주 대비 10.8%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70%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278명으로, 전 주 대비 5.7%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매주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2명으로, 전 주 대비 2.7%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늘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4월 18일 중증 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3.2% 증가한 1402명이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면서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