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4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 최윤종 결심공판 진행
검찰 "일면식 없는 피해자 따라가 살해…피해회복 위한 노력 안 해"
"처벌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범행동기 및 정황 등 참작 사정 없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1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