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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2등급 획득


입력 2024.04.28 09:04 수정 2024.04.28 09:0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는 건설 현장, 작업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노력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도입한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총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심사 결과 1등급 기관은 없었다. 2등급은 울산항만공사를 포함해 28곳이다.


울산항만공사는 하역 작업장 안전수준을 계량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하역안전지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AI(인공지능) 안전모 개발, 실증, 기관 임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울산항 안전 향상을 이끌었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울산항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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