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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첫 성과가 '이태원 특조'?…여야 합의 이어 대통령실도 "환영"


입력 2024.05.02 00:00 수정 2024.05.02 00:54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영수회담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 시작…이번 합의가 구체적 성과"

김수경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영수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협치의 첫 성과물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특조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에 합의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같은 여야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를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 성과물로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특별법에 담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각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우리는 당초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할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2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 등이다. 이 원내수석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내일 본회의에 수정 내용을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방법은 국회사무처에 추가 확인해서 내일 오전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두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거나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원내수석은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안된 법을 올릴 경우에는 본회의의 원만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여야 간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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