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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연 1회 공시 권고에 ‘인센티브’ 효과 기대


입력 2024.05.02 14:00 수정 2024.05.02 14: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차별 작성 방법 제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유리…적극 참여 기대

3Q 지수 개발·4Q ETF 상장 차질없이 진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상장기업의 자발적 밸류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연 1회 공시가 권고되나 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자율성 부여와 함께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율공시다. 미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시로 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한다.


이 공시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하며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된다.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허위 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허위내용 기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당국은 인센티브 등과 연계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지난달 2일 ‘밸류업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하고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미리 수립한 기업의 경우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에 한 발 앞서 갈 수 있다.


또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중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된다.


이와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일정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는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이 함께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래소 주관으로 지역소재 기업 대상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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