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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형 폐가전 제품' 1개도 무상수거


입력 2024.05.03 16:45 수정 2024.05.03 16: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협약 체결

경기도는 3일 19층 대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함께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폐가전제품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수거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1~2개만 배출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단 1~2개의 소량 폐가전제품이라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기 위해 이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공동주택이나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집중 수거일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등19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과 재활용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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