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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부당 판정에도 中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유지"


입력 2024.05.09 14:58 수정 2024.05.09 14:58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中 "韓·日·EU·인니 제품에 막대한 손해 입어"


지난달 11일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철강 도매시장에서 중국 철강 회사 관계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등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8일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의 덤핑 행위로 자국의 산업이 입은 손해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며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2019년 7월 해당 국가들의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코일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 철강회사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18~103%가량의 추가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주로 선박 건조, 철도, 전력, 석유화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은 거세게 반발하며 WTO에 즉각 제소했다. 이를 조사해온 WTO의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은 자국 산업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국·일본·EU·인도네시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중국은 지난해 11월 WTO의 결정과 관련해 자국의 스테인리스강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반덤핑 조치를 재검토했으나 이날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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