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지급 내용 담길 예정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한다는 것은 비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관련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 시행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한 사람에게 25만원씩 뿌리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발의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협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 자력으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가장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민생 회복 지원 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예고했다.
진성준 의장은 "지난 총선 때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고, 또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또 나올까 주목해서 봤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두고 '처분적 법률 방식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의장은 "그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비약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을 수반하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처분적 법률이란 법률 그 자체로 국민에게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로 자동적인 집행력을 지니나,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과 같은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는 법률을 가리킨다.
민주당의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완강한 입장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을 조준한 발언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 논란에 대해 "법이 만들어진 4년 동안 (유예를 거쳐) 준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중요한 정책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도 진 의장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진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맡게 되며 정책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라는 구상도 공개했다.
진 의장은 "산하에 비공개 정책조정위를 편재하고 있는 정책조정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래서 정책조정위를 상임위원회와 조응하는 체계로 확대해 상임위 소관의 정책이나 법안·예산들을 책임지고 관장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렇게 하면 정책조정위와 국회상임위 의정활동에 조응이 굉장히 긴밀해지면서 상임위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이나 의제로 다루고 있는 법안과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위 차원의 대응도 신속하고 밀도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영역·분야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총선 민심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의 전방위적"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총선의 민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법안, 그 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완결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거나 지연된 법안 이런 것을 포함할 것"이라며 "거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22대 개원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중점처리 법안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