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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다음은 파업‧휴업권?” 프랜차이즈업계 ‘망연자실’


입력 2024.05.13 07:11 수정 2024.05.13 10:2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이달 국회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유력

점주들과 스킨십을 늘리지만...수천개 가맹점 등 한계 명확

지난 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 등을 주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향후 점주단체에 파업권과 휴업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에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을 담을 골자로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며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한 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의 실망은 더 큰 상황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해 많은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다”면서 “날치기식으로 급하게 처리한 법 또한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반대 목소리가 큰 법안이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야당의 주도로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물론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를 주도적으로 제정, 담당해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 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대비해 점주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수천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단체교섭권을 시작으로 향후 파업권과 휴업권까지 법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은 물론 파업권과 휴업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면서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나중에는 이번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주의 권한만 강화되다 보면 프랜차이즈의 특성인 브랜드 통일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파업, 휴업 다음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최소 수익 보장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맹점 사업을 포기하는 본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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