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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냐 재검토냐’ 이번주 의대증원 분수령…법원 판결 촉각


입력 2024.05.13 11:05 수정 2024.05.13 11:0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법원 기각시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사실상 좌초

정부 “이번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의대증원은 확정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간 입장차는 여전해 당장의 의료공백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각시 의대증원 확정·인용시 무산 갈림길


13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됐는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계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 총 55건을 제출했다. 또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좌초될 수 있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여기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를 통한 결정을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항고까지 가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내부 반발에도 2000명 강행?…복지부 “이견 없었어”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참석자 일부가 2000명 증원을 두고 반대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보도에 복지부는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000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려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전공의 복귀 가능성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의 ‘증원 확정’을 의미하는 만큼 이는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이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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