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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홀덤펍·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입력 2024.05.17 09:23 수정 2024.05.17 09:2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홀덤펍·홀덤 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결정 고시

여가부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차원…적극적인 예방 필요"

홀덤펍ⓒ연합뉴스

음식을 팔면서 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포커 장소를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17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업종 자체가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있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내부에서 사행성이 짙은 홀덤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과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에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에서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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