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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거부권' 임박에 대통령실도 후속 대책 고심…묘안 있나


입력 2024.05.21 00:00 수정 2024.05.21 00:0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당정대 '대응 스크럼' 구성…소신파 표 단속도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 '헌법 수호'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축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합장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하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對)대통령실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7당은 용산에 집결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질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연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이미 대응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는 지난 19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과 이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사실상 강경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소속의원 113명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환부된 법안이 가결돼버리는 만큼,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23~28일 소속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공지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22대 국회 재입성이 좌절된 여당 의원과 당내 찬성파의 선택도 변수다.


당정대가 이처럼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배경에는 재의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부권 행사는 정부 출범 이래 여섯 번째, 법안 수로는 열 번째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은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5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자칫 '다수당의 폭거'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국회의원이 본인이 대의하는 국민보다 '당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입법 독주나 강행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며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 입법 독재에 대해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으로,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기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의미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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