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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입력 2024.05.21 15:51 수정 2024.05.21 16:1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정진석 비서실장 "특검법, 여야 합의할 때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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