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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들이받은 채 가속페달 밟았는데…"70대 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아냐"


입력 2024.05.21 15:51 수정 2024.05.21 15: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경북 문경에서 한 7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고도 70m 가량을 더 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경북 문경시 한 골목에서 초등학생 김 모양이 등교 중 차에 치였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검은 승용차가 골목길로 접어든 순간 오른편 언덕에서 김 양이 뛰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과 충돌한 김 양은 충격으로 보닛 위로 올라갔다 떨어진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내더니 70m를 더 질주한 후 그제야 멈춰 선다.


이 사고로 김 양은 두개골과 다리가 골절됐고, 뇌출혈이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 양 아버지는 JTBC에 "(딸이) 눈도 못 뜨고 신음소리를 하고 입하고 코에서는 피가 철철 났다"고 전했다.


ⓒJTBC

앞서 김 양의 어머니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며 온라인상에 사연을 알렸다.


김 양의 어머니는 "가해 운전자는 70m 이상을 더 나아가서 정차한 뒤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41초나 걸렸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딸이 머리를 여는 큰 수술까지 했는데도 중상해가 아니고, 뺑소니도 아니며, 보험을 들어놨기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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