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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한미군 주변 토양오염 정화비용 16억원 국가에 청구


입력 2024.05.22 14:47 수정 2024.05.22 14:4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평택시청사 전경. ⓒ

경기 평택시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배경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시는 이미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 비용으로 약 8억 7000만원(청구금액 약 1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캠프험프리 및 CPX훈련장 주변지역 오염토량 1617㎥ /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 843㎥)


한편 시는 소송과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과 협조를 통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주한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 보존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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