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부 "방화 범죄, 생명·신체·재산에 피해 초래할 위험성 커"
"죄질 중하나…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해 형 결정"
사망한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죽은 언니 잊고 다른 여자에게 가라'는 말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방화하려 한 60대 형부가 '처제의 처벌 불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가스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처제 B(55·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을 향해 '죽은 언니 잊고 전화 통화하는 그 여자에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B씨 소유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아 10분간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방출시킨 뒤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을 가져와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B씨가 A씨에게서 가스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행위는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B씨의 언니이자 A씨의 사실혼 아내는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