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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 추진


입력 2024.05.27 14:06 수정 2024.05.27 14:0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전석훈 도의원 "인공지능기술 고의 악용 대비"

전석훈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민주 성남3)이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겼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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