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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정숙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으로 발화…일각 先수사론도 [정국 기상대] 등


입력 2024.06.04 07:23 수정 2024.06.04 07:23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현직 영부인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 앞에서 사진을 남기고 있다. ⓒ뉴시스


▲'김정숙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으로 발화…일각 先수사론도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을 특검을 통해 풀어내자는 주장이 나왔다. 외유성 순방으로 인한 국고손실과 횡령·배임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 의혹을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김 여사의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엔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의혹 등을 특검 도입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체 확인 안 된 '비자금 메모' 신뢰할 수 있나…대법서 노소영 기여도 다시 따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1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300억 비자금 메모'가 기여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법조계에선 메모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300억이 실제로 그 시기에 SK로 건너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메모의 증거력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법에서는 상고 기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2심에서 인정한 노 관장의 기여도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따질 것으로 보이고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SK그룹의 기업가치 증가와 재산형성에 노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면서 "1991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의 50억원 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빠지는 세수만 4조원인데 폐지? 종부세, 세율 조정이 ‘현실적’


야당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개편이 확실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폐지보다는 세율 조정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 시세가 약 17억원(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한쪽에선 1주택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공시가격)으로 올리자는 요구도 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실거래 가격으로는 약 23억원짜리 주택까지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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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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