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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생활 중" 2번째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털렸다


입력 2024.06.04 15:15 수정 2024.06.04 15:1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브 캡처

20년 전 44명의 남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가해자의 신상이 폭로됐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신상을 공개한 후 두 번째 가해자의 신상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유튜버 A씨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B씨가 사건 후 개명했다면서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가 적힌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근무지를 모두 공개했다.


ⓒ유튜브 캡처

SNS의 게시물을 근거로 B씨는 현재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 중이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주말엔 골프를 즐기는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가해자인 B씨가 데일 카네기의 명언 '원한을 품지 말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먼저 사과하라'라는 문구를 좋아한다고 밝히면서 "그런데 너는 사과를 했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하고 버티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해자가 공개되면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연일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주동자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그가 일을 했던 식당은 쏟아지는 비난에 휴업을 선언하기도. 동시에 해당 사건을 다시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에 휩싸여 가해자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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