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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빌딩에 쇠구슬'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6.08 10:22 수정 2024.06.08 10: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의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검찰 ⓒ연합뉴스

개조한 장난감 저격총으로 쇠구슬을 쏴 빌딩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지난 7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에게 모의총포를 판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강남구 뱅뱅사거리 인근 오피스텔에서 건너편 빌딩에 쇠구슬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개조 장난감 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범죄이고, 사안이 중대한 점과 엄벌을 통해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데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낮아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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