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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직원…"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


입력 2024.06.11 13:21 수정 2024.06.11 13:2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 위조해 대출금 빼돌려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투자하며 40억원 손실 입어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본점ⓒ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100억원대 횡령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한 30대 직원 A씨는 전날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전날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약 40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적은 금액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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