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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유죄 가능성 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빨리 결과 나올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25]


입력 2024.06.13 05:07 수정 2024.06.13 09: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검, 12일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이재명 기소

법조계 "이화영 판결문에 이재명 104번 언급됐다는데…관여 가능성 높아 보여"

"이재명 본인 사건에서도 이화영 재판 전제 사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정될 것"

"이재명 재판 4개 중에서는…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빨리 결과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 사건에서도 이같은 전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유죄 선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대표의 4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4개의 재판 모두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음 대선이 열리는2027년 전에 하나라도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 등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중요 증거였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 해석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된다.


이 전 부지사의 '김성태 대납' 보고가 사실로 인정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그가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 같더라"라며 "그렇다면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예상 죄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며 "이 대표가 지시·묵인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기소할 텐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보도를 보니 이 전 부지사 판결에 이 대표가 104번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라며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가 깊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 증거 등이 나온다면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 대표가 묵시적으로라도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다만 제재 대상인 북한에 송금하는 것이 과연 부지사 혼자만의 결단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무래도 법률로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울산 시장 사건처럼 미적거린 경우가 있기에 법원이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길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쌍방울이 보낸 800만 달러가 대북송금인 점, 추진이 이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방문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발단인 점, 이 대표가 김성태와 수회 통화한 점 등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 대표 본인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전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연히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4개 중에서는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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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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