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 순위 조작에 과징금 140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쿠팡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및 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인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히 쿠팡이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