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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 임현택 의협 회장…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 [디케의 눈물 245]


입력 2024.06.15 06:08 수정 2024.06.15 12:5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임현택, 8일 페이스북서 유죄 선고 판사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 고발

법조계 "법관 명예 및 판결의 정당성 훼손…판결 내용 아닌 판사 개인에 대한 비방 의도 다분"

"파장 큰 인물이고 게시글서 판사 이름 및 얼굴 공개…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사안"

"명예훼손 및 모욕죄 구성 요건도 갖춰…법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실추시킬 소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며 공개 비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법관의 명예와 판결의 공정성, 정당성 등을 훼손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임 회장은 파장이 큰 인물이고 게시글에서 판사의 이름과 얼굴까지 적시한 만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민 판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해당 판사는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고의 과실 등 위법여부, 피해의 정도를 살펴 판결한 것인데, 마치 실력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법관의 명예와 판결의 공정성, 정당성 등을 훼손했다"며 "판사가 판결한 사건의 형량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했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게시글은 논리적으로 판결 내용을 비판한 것이 아닌 판사 개인을 비방한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나, 본안의 경우 파장력이 큰 인물이고 게시글에서 판사의 이름, 얼굴까지 적시했다.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심각할 것이고 전파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이 사안의 경우 게시글에 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이름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언사를 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 넘어간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화가 난다면 비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는 식의 감정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본안의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조차 불가능하다"며 "해당 게시글은 공익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제 정신이냐'라는 말은 법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 협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특정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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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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