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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배임죄 폐지안 카드로 상법 개정 ‘총대’…광폭 행보 ‘주목’


입력 2024.06.14 17:11 수정 2024.06.14 17:2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계 우려에 직접 나서

우려 불식 노력에 개정 범위 확대 및 구체화

건강한 토론 강조…논의 본격화 기대감 ‘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정책’ 성공 조건으로 지목되는 ‘상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총대를 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안까지 꺼내 들었다.


상법 개정 논의 범위가 확장 및 구체화 되면서 입법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재계와 토론 등을 통해 설득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이 당초 예정에 없던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연 것을 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바로 잡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날 브리핑은 전날 갑자기 잡히며 기자들에게 공지됐는데 이 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자리 마련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그는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관련,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데 주력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회사 외에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재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 목적으로 소송이 남발 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국내에서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 배임 규정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우려에 이 원장은 아예 배임죄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상법뿐만 아니라 형법까지 같이 개정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형사 처벌의 범위를 좁혀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영권 약화 우려까지 불식시키자는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되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진 면책 요건에 경영 판단 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하면서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것도 아니라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 잡기도 했다. 그는 재계에서 나온 해외 주요국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주장해 경영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사 충실 의무가 해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유감스럽다”며 “사실과 다르니 건강한 토론을 위해 (그 주장을) 거둬들여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상법 개정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의견을 낸 데 이어 재계와 직접 토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피력하며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원장은 “앞서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상위 10~20개 종목 또는 시스템을 완비한 기관에 한해 일부 재개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졌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금지 연장으로) 결정됐고 저도 이견 없이 찬성했다”며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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