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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연내 결론”


입력 2024.11.11 19:20 수정 2024.11.11 19:2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외신 간담회서 상법개정 관련 질의에 답변

밸류업 정책 중장기적 시각 갖고 접근 강조

“내년 MSCI선진지수 편입 가능성 높아질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외신언론을 상대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질의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오랫동안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관심이 높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논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의하고 있고 전반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와 함께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상법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총주주' 등으로 고쳐 주주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 대비 소외된 현상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 올해 수치를 비교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3500에 근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그전에는 2000대에서 움직였고 2500을 꾸준히 유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잠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체질을 바꾸기 위해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접근하겠다”며 “몇 년 후에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입장을 재확인하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보였다.


그는 “그동안 MSCI가 국내 증시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영문 공시, 배당제도 개선,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 제도를 개선했고 내년에 공매도 재개까지 되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많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밝혔던 것처럼 MSCI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내년이 되면 공매도 재개 등을 포함해 MSCI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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