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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산업협회, '원자력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입력 2024.06.14 18:04 수정 2024.06.14 18:0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국내외 수출통제 관리제도 등 소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원자력 수출통제 세미나’가 14일 국내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등 최근 수출통제 제도 변화에 맞춰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원전사업 또는 원전기업과의 거래 시 관련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이중용도 품목 등 국내 수출입 통제제도와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품목들이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 전용 품목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 등이 발표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수출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됐다. 기업 차원에서도 안전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거래 역시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안보를 요구하는 원자력 수출과 관련 우리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정보 제공과 더불어 관련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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