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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 항소심 판결 입장 밝힌다…"진실 바로잡겠다"


입력 2024.06.17 08:20 수정 2024.06.17 09:09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17일 이형희 SK수펙스위원장·법률대리인 등 입장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17일 발표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등 판결 쟁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것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후 18일 만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발표에 나선다. 최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평가와 세간에 알려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그룹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업계는 재판 중에 드러난 비자금 출처와 SK그룹의 6공화국 지원 등이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태원 측 변호인단(김앤장, 로고스, 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측에 전달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재원 제공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을 진행할 당시 '비자금' 카드를 새롭게 꺼내들었다. 1990년대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SK(주) 주식의 뿌리)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 대통령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 된 것은 없으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에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일 이혼소송 2심 결과와 관련한 대책 회의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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