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만나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