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매수한 정황
코스닥社 핵심관계자 소환
LG복지재단 퇴진시기 논란일 듯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를 맡고 있는 B씨를 소환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구 대표의 A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지난해 4월 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문제는 구 대표가 A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는 데 있다. 매입시점에 따라 구 대표가 남편과 연관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인 게 투자 발표 전일 경우 매입 시점에만 해도 일반 주주는 알 수 없었던 투자건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말 주당 1만6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BRV캐피탈머니지먼트의 투자사실이 알려진 당일에만 16% 이상 급등했고, 지난해 한때는 5만원까지 치솟았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인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B씨에 이어 향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G복지재단 내부에서는 구 대표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 논란을 대하는 구 대표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3월 처음으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된 이후 LG복지재단이 줄곧 언론에 오르고 급기야 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됐지만, 구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LG복지재단은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구 대표가 기부 의사를 밝힌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받아들일지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 내리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