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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송3법' 강행에 "공영방송, 이재명 애완견 만들건가"


입력 2024.06.18 18:22 수정 2024.06.18 20:0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文정권 때 작성·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방송 3법'을 과방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정녕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이냐"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위헌적인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진정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그는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군사작전 하듯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최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인 '방송 3법'은 KBS·MBC·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면서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으로 이들 단체에 방송장악의 하청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대체 무엇이 급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 급해진 것이냐"라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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