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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에 신경 꺼" 1살 아들에 담배 물리고 촬영한 17세 엄마


입력 2024.06.19 10:51 수정 2024.06.19 10: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NS

이제 겨우 한 살 된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전자담배를 피우며, 마약류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공개한 10대 엄마가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아세안 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사라부리 중부 지역 주민들이 "17살의 친모가 한 살배기 아들에게 전자 담배를 물리고, 마약류로 분류된 크라톰 음료를 텀블러에 넣어서 마시게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비영리단체 사이마이 서바이브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웃 주민들은 19개월 된 아기가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면서 친모가 아동학대를 한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그러나 친모는 "저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르고,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운다"면서 "왜 사생활에 참견인가? 당신의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사이마이 서바이브 팀은 지난 15일 아이의 집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에 17살의 친모는 "생후 1년 2개월이 된 지난해부터 아들에게 전자 담배를 물렸다"면서 "하지만 아이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전자 담배를 좋아해서 직접 입에 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서 담뱃대를 뺏으면 울며불며 성질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31세인 아이의 아빠는 "실수로 아들 근처에 전자담배를 놓아두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집어 들고 피웠다"고 말했다.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아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내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팔로워들이 영상을 다운받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들이 마약류 음료는 마신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들은 크라톰 음료를 마신 적이 없다"면서 "영상 속 음료는 청량음료인데, 아내가 농담으로 '크라톰 음료'라고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는 아동 보호로 옮겨진 상태다. 현재 전자 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아이의 아빠는 태국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전자 담배의 은닉, 배포, 구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과 구입한 전자 담배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태국 경찰은 전자 담배 판매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태국 정부는 2014년 전자담배 수입, 판매,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전자담배 소지·흡연자에게는 최대 50만바트(약 18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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