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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 안 되는 중소형 거래소 줄폐업…업계서는 "이미 예견된 일"


입력 2024.06.19 14:29 수정 2024.06.19 18:18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코인마켓거래소 22곳 중 3곳에서만 거래량

당국서는 원화거래소 변경 불수리 기조

지난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약세장과 규제 여파로 가상자산으로만 거래 가능한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22개 거래소 중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곳은 포블,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등 3곳 뿐으로 나타났다. 오전10시 기준 포블,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의 거래대금은 각각 5억5820만원, 700만원,100만원이다. 이는 원화로 거래 가능한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5곳)의 거래대금인 3조639억원과 최대 5411배 차이나는 수치다.


코인마켓거래소와 원화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원화 거래 유무 때문이다. 코인마켓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비트코인이나 USDT를 사야 한다. 원화로 곧장 투자할 수 없어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고, 다수는 원화거래소보다 수수료도 높게 책정한다.


이에 중소형 코인마켓거래소가 생존 수단으로 내세운 점은 원화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는 종목이다. 급격한 변동성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 거래를 위해 코인마켓거래소를 이용해왔다. 다만 이같은 종목은 유동성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잦다. 최근 상승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서만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수 투자자들도 중소형 코인마켓거래소에 등 돌렸다.


이같이 대부분의 코인마켓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거래소 주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은 급감했다. 코인마켓거래소는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원화거래소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승인되지 않았다. 당국 심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빗코의 경우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하며 원화 거래소 진입에 가장 근접했지만, 당국이 신고 불수리 결정하자 몇 달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신고(VASP)를 한 코인마켓거래소 22곳 중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 ▲지닥 등 8개사다. 금융당국은 중소형 거래소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폐쇄했거나 다른 이유로 거래가 불가능한 곳도 다수다. 비트레이드는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코인엔코인·오아시스거래소·프라뱅은 업데이트를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했다. 그 외 거래소들은 거래대금 0원을 기록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서버 유지비나 인건비로 돈이 나가고 있어 고심 끝에 서비스 종료를 택한 것 같다"며 "현재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곳 중에서도 줄줄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실명계좌 취득하지 못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이미 예견된 일로, 사실상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곳들은 해외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에 매우 취약한 형태"라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안으로 국내 사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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