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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공급망기본법’, 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공급망기금 5조원 가동


입력 2024.06.27 11:00 수정 2024.06.27 11:0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공급망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 적용

EWS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R&D 지원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요소수 대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하반기 중 가동해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일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품목을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늘린다.


지정 기준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필요하면 수시로 개편할 계획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급 품목’은 성과 목표 설정, 범정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관리한다. ‘2·3급 품목’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수급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3단계 등급체계 ⓒ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300개라는 품목은 비밀”이라며 “품목을 나열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 이걸 활용하면 되는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핵심 사업물자와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위 산하에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축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가동에도 나선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이바지하는 선도사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품목과 기술 등의 국내 생산과 국산화 지원 등을 지속·확대하고, 핵심품목‧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해선 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의 경우 내국인 지분율이 단독 100%일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나라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가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WS 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 ⓒ기획재정부

범정부와 민간(해외·기업·국민)이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대응체계 등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및 핵심품목과 관련한 연구개발(R&D)도 지속·확대를 추진한다.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은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유출이 일어날 경우 처벌 체계를 강화해 유출 유인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해외기업 국내 자회사)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명확화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위원회 내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대외 협상·교섭력 확충, 다자 공급망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활용 등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로 운영돼 온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이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에 편성됐다. 기획단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맡는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기본체계 ⓒ기획재정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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