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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할머니 징역형…무슨 말 하고 다녔길래


입력 2024.06.29 05:01 수정 2024.06.29 05: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데페아 통신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독일의 95세 극우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27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은 국민 선동 혐의를 받는 우르줄라 하버베크(96)에게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


하버베크는 지난 2015년 전직 아우슈비츠(유대인 강제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단지 노동 수용소일 뿐이고, 대량 학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홀로코스트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지속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하고도 95세까지 살 수 있었지만 희생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견해를 더 퍼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부를 이용했다"라고 비판했다.


1928년생인 하버베크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지난 2004부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왔다. 2018년부터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도 금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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