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6.21%로 전월比 50%p 하락…따상은 한 종목
올해 새내기주 절반 이상 공모가 하회…신뢰 제고 관건
이노그리드 사태 등으로 인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 저하가 공모주 부진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상장일 상승 폭이 제한되고 공모가 미만으로 떨어진 새내기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IPO 제도 손질에 나선 가운데 신뢰 제고를 통해 하반기 공모 시장이 반등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신규 상장 7종목의 상장일 평균 등락률은 36.2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월) 평균 86.53%와 비교해 50.32%포인트 낮아졌다.
‘따따상(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은 한 종목도 없었고 ‘따상(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은 단 한 종목(하이젠알앤엠·116.57%)에 불과했다. 공모주 제도 개선 효과로 1월에만 따따상 종목이 두 종목(우진엔텍·현대힘스) 나오는 등 올해 IPO 시장이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연초와 비교해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지난해 6월 거래소는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이 가격 제한 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한 바 있다. 이전에는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시초가를 정해 가격 제한 폭(±30%) 내에서 결정했다.
거래소의 가격 제한 폭 확대 조치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도 개선 이후 공모주로 자금이 몰리는 등 투심이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상승 동력이 약화된 모습이다.
공모주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도 부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종가 기준 올해 신규 상장한 29개 종목(스팩 제외) 중 절반 이상인 18개 종목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이달 중순 이노그리드가 사상 최초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되며 기업 검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사유로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을 들었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거래소는 실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보다 사전 심사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누락한 점을 크게 봤다.
증권가는 하반기 ‘시프트업·케이뱅크’ 등 공모 대어들의 상장이 예고된 만큼 IPO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어들의 IPO 흥행과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국과 거래소는 IPO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 지연을 막고자 기술 심사를 전문화하는 동시에 심사 절차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고 특별심사 태스크포스팀(TF)도 설치한다.
또 제2의 이노그리드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연장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부실 실사를 한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증권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노그리드 사태 이후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 조치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IPO 대기 물량이 하반기에 쏠릴 것으로 예상돼 옥석가리기가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