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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어도 차등적용 공방 여전 “노동자 삶 피폐” vs “소상공인 한계”


입력 2024.07.02 16:22 수정 2024.07.02 16:2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최임위, 2일 제7차 전원회의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맞붙었다.


근로자위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쉽지 않다”며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그리고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그리고 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근로자위원 측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삶을 너무 모르는 말”이라며 “저축과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노후 보장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 그저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진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루어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같은 사용자위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갈등과 이견은 경영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상 업종의 수정 보안은 시행 이후에 추가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고 나아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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