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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아도 혼인신고 말자" …아내의 검은 속내


입력 2024.07.09 03:30 수정 2024.07.09 07:48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임산부 이미지. ⓒ게이티이미지뱅크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라는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애를 낳아도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한다"며 "그 이유가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더니 '왜 나를 이상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친 언니도, 주위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너무 충격적이다. 이걸 이해해 줘야 하냐. 현재 아내는 임신 5개월째"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누리꾼이 "아이는 엄마 호적에만 올리고 엄마 성 따라가면 학교는 어떻게 하냐, 미혼모 지원금보다 혼인신고로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요즘엔 결혼해도 청약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놀랍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신기하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꿀팁인 듯 전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 "미혼모 지원금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원의 수당도 제공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맞벌이는 140%, 911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으로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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