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 진두지휘…국방장관이 수사가이드 제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워…임성근 변명, 도저히 믿기 어렵다"
"조속히 특검 발족해야…해병 사망 책임과 누가 수사 개입했는지 규명 기원"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자료를 내고 경북청이 임 전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닌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